추천운영사례
[전국도서관대회]작은도서관과 마을공동체
2016년 10월 27일 대구 코엑스에서는 "제 53회 변화하는 도서관-세상을 리드하다"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도서관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도서관대회는 매년 모든도서관과 도서관인들의 화합과 연대의 자리를 위해 만들어지는 컨퍼런스입니다.
다양한 컨퍼런스와 전시회, 많은 관계기관의 부스행사 참여를 통해 도서관대회의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그 중 못가보신 분들을 위해 몇가지 작은도서관에 관계된 세미나 세션을 요약하여 사례로 기사화 하였으니 여러분들의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미나 원문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운영자료실의 pdf파일이나 도서관협회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과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은 마을 사랑방인가?’
발표자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박소희/이사장
제1장 서론
2016년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1,000개의 시대를 열었다.
여기에는 작은도서관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작은도서관 6,000여 개와 어린이도서관이 90개에 이르니 2000년대에 접어들어 공공도서관은 수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거둔 셈이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의 결과에기뻐하기 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전히 책을 읽는 인구는 늘지 않고, 책을 읽는다고 해도 그 양태가 자기계발서와 학습서에 치중되어 있거나 학령기와 취업기에 몰려 있는독서 실태가 나타나고 있다. 책과 교육연구소 김은하 소장은 우리 국민의 독서 유형이 간헐적 독자층이 많으며 습관적 독자층이 얇은 현상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작은도서관은 그동안의 수적인 성장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운영의 변화된 싯점
첫째, 전국적 인터넷망의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들 수 있다.
셋째, 작은도서관의 법제화에 따른 지원 정책의 마련을 들 수 있다.
넷째, 주거형태의 변화와 주택법에서의 작은도서관 의무 설치 규정에따라 아파트도서관의 수가 늘어남
이러한 변화된 상황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에게 향후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지고 있다.
특히 최근 마을사업과 연계되어 활동 하는 작은도서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 안에서
작은도서관은 어떠한 역할로 어떤 활동을 전개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향후 작은도서관이 걸어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시대 변화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요구
현재의 작은도서관은 1960년대 새마을문고에서 작은도서관이 출발하였다. .
현재의 작은도서관 모습을 갖추기까지 그 뿌리가 되었던 고 엄대섭의 1960년대 문고 운동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었다.
첫째, 마을 도서관 건물 구실을 하는 문고함
둘째, 마을 도서관의 운영 주체인 독서회
셋째, 쉽고 유익한 도서
새마을 문고 활동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당사자 중심의 독서운동의 활동 공간이 되었던 70년대말 부산 양서협동조합,
1980년대 노동도서원은 당시 노동자들의 야학등과 더불어 만들어지고 활동하였다.
1987년 민주화대투쟁이후 시민 의식의 성장을 보여주는 시기이다.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창원의 마을도서관 운동과 서울 난곡주민도서실(현재 난곡 새숲작은도서관)등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문고 운동이 만들어졌다. 지역을 기반으로 새롭게 형성된 작은도서관의 운동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90년대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작은 공간에서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읽을거리를 마련하고 함께 읽고 나누는 \독서동아리를 형성하게 되며 이 공간을 함께 운영해 가는자발적 활동의 경험을 쌓아 나가게 된다.
2003년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는 도서관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문화척도인 도서관이 우리나라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 속에 2004년 문화관광부의 정책보고서인 「창의한국21: 문화비
전」을 통해 “1만개 작은도서관, 이웃도서관 확충운동”으로 제시되어 복권기금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작은도서관 진흥팀이 운영되어 2008년 해체되기까지 작은도서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07년 도서관법 전면 개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의 비영리 독서실인 문고”로 명시하였다.
2009년 3월 개정된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 이라는 법률적 개념으로 정의되어 처음 사용되었다.
2014년 한국도서관협회 법제위원회는 도서관법 전면 개정을 위해 의견을 모아나갔다.
2016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에대한 검토와 운영과 폐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된 도서관으로도서관이 갖는 일반적인 정보센터, 문화활동, 독서활동, 평생학습의 기능을 요구 받음과 동시에 지역과 가장 밀착도가 높고 이용거리가 가까워 가장 편하게 지역 주민 전체가 이용 가능한 도서관을 의미하게 된다.
2-2.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에서 드러난 문제점
그간 작은도서관은 수적 확대를 이루어왔다.
2015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밝혀진 작은도서관의 수는 5,595개로 조사되었다.
1관당 연간 이용자 수는평균 6,18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출 권수도 1관당 평균 4,436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 해 735개관으로 최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한 해 동안 494개가 신규개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작은도서관 증가세는 하락하고 있는데 휴·폐관 도서관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운영부진의 개선책으로 논의된것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을 개선
둘째,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평가시스템 도입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 사업 차등 지원
셋째, 공공도서관 연계 상호대차시스템 운영 확대 (작은도서관 육성 시법지구 지정·지원) 3개지역
넷째, 작은도서관 관리지침 개발·보급 및 교육을 정례화
다섯째, 작은도서관 순회사서10) 지원 확대
정책의 중요 세가지 방향을 정리해 보면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을 상향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평가를 통해서 잘 운영되지 않는 작은도서관을 정비하며,
시범지구 및 순회사서의 사업을 확대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문화를 기하는 것이다.
자치단체 정책 사례 (경기도)
○ 마을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
- 인프라 확충에 집중되어 조성된 작은도서관
- 운영을 내실화하여 시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운영 지원
-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자 및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운영
운영에 대해 침해되지 않으면서 도서관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지식정보를 제공할 공공성의 원리가 적용되며 알 권리를 제공할 공개성의 원리와 특정인에게 국한되지 않도록 공공의 재원으로 운영해야 할 공비성의 원리가 지켜지면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도록 도서관의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이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자치단체 정책 사례 (광주 )
전국에서 기초 자치구중 가장 작은도서관이 많은 곳은 광주 북구로142개인데 그 중 120개는 사립 작은도서관이다. 광주는 작은도서관지원센터를 광주광역시 시립도서관(무등도서관)에 2014년부터 설치하여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활용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와 자치단체는 수적으로 확대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실태조사를 정량화하고 이에 따른 우수 운영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조성 이후 운영에 대한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예산 및 인력에 대한 검토와 도서관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가 지방자치의 사무로 이관된 이후 공공도서관 운영이
기존 교육청 도서관에서 담당했던 부분과 자치단체 소속 시립, 구립도서관의 운영이 지역 안에서 중복 및 혼선을 빚는 경우가
생겨났으며 이는 현재 공공도서관 운영의 일원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계속 가고 있는 고민이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수적 확대는 공공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 계획에서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한 지역 안에서 작은도서관의 난립을 막지 못했다.
특히 새롭게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개별 아파트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전체 단지에 맞게 모두가 이용할 수 있
는 공공도서관 조성 계획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나를 돌아보게 한다.
개관은 쉽게 할 수 있으나
공공도서관으로 정해진 운영 규칙에 맞게 운영 시간 내에 상시개방을 하고 있어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도서관에 대한 이용을 확대할 수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시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는 지원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종교 작은도서관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운영의 경제적 어려움 및 운영자의 마련, 공간이 종교시설과 별도로 분리 되어 있지 않아이용자들의 불편함을 겪고 외면하는 등, 등록은 되어 있으나 운영이되지 않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공립작은도서관의 경우도 상황이 나은 것은 아니다. 운영 주체는 직접 직영하는 경우 사서 1인이 운영하는 체계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기간제 상근 인력의 배치나 자원활동가를 통한 운영을 하고 자치단체대표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별로 살펴 본 어려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문제는 전담인력이다.
과연 작은도서관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인가?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체성을 현시점에서 다시 물어볼 수 밖에 없다.
공동체를 추구하는 공간인 작은도서관이 지역안에서 개별화 되어 있다.
평가는 개별화를 더욱 부축이고 있다. 경쟁을 통한 지원이 우수성을 인정받는 현실에서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이추구하며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회복, 그를위한 책읽기의 권장, 다양한 공동체 복원을 위한 마을 사업등을 통해우리는 특히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가? 현시기 작은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요구 받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어야하는가?
2-3 현 시기 작은도서관의 역할
작은도서관의 최대의 장점은 무엇인가?
바로 접근성과 이용자에대한 밀착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 지역 안에서 소통을 이끌어 내고, 협력하며 개인의 발전을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작은도서관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함께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일까?
공공도서관으로써 작은도서관은 선별된 대상에 맞는 좋은 책을 안내해 주는 곳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작은 공간 안에 모든 책을 갖추고있을 수는 없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 이용자층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성화된 도서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의 운영자에게는 더욱 자료를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이 요구된다.
이를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독서 습관 확대 및 정착에 힘을 쏟아야 한다.
책 읽어주기 활동,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책 문화 예술 활동에대한 기획력을 높여야 한다. 책 읽는 시민은 깨어 있는 시민이다.
지역 사회 주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도서관이 기울여야 하는 노력이 바로이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시민 의식 형성하여야 한다. 자기삶의 주인이 바로 자기가 몸담고 살아가는 지역과 나라의 주인으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삶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자원 활동, 운영위원회 참가, 동아리 활동, 인문 강좌 참여를 통한 시민 의식 성장의 장을 마련하고 참여를
독려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써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스스로 모여 책을 함께 읽고,
지역의 문제들에 관심과 참여를 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이웃이함께 돌보는 공동 육아와 돌봄의 기능을,
어르신들에게는 제2의 인생을 도약할 수 있는 배움터와 자기 삶을 돌아보는 기억 저장소로,
청소년들에게는 자기 삶의 진로를 모색하고 삶의 지지자를 만나는 공간으로 역할을 한다.
마을의 텃밭을 가꾸며 도시 속에서도 친환경적 삶생산의 가치를 일깨우고 했으며,
지역 역사를 보존하고 전하는 역할,마을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등이 진행된다.
미국의 경우 작은도서관의 지속적 유지,성장을 위해 공공도서관과작은도서관이 협력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도서관 컨넥션과 자금조달,지지에 대한 부분은 작은도서관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좋은 참고의 내용이라 보여진다. 또한 도서관이 도서관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여타 기관과의 협조 하에 공조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현 시기 중요한 점으로 살펴봐야 한다.
2-4. 질적 성장을 위한 작은도서관 지원의 방향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사무는 자치단체에게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정치적 상황 및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및 중요 정책 방향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없다.
작은도서관의 지원 조례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강원)
-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새마을·이동도서관 조례지원의 형태를 몇 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살펴본다.
- 서울 : 2015년부터 25개 자치구에 전담사서 배치
- 경기도 : 따복 공동체 사업과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결합 - 지원·공모 방식
- 인천 : 10개 구·군 평가 결과에 따른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금매칭
- 광주 : 마을지원사업과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결합 - 2016년 10억지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작은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향 수립에 있어 향후 정리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 가능한 형태의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마련이다.
둘째, 운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전문 인력에대한 지원 및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마련, 도서 정책 및 지역 안 상호
교류 시스템 마련.
셋째,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별 관리 운영에 대한 정비 및 법제화 , 운영주체 선정 및 운영비 조달 방식에 대한 법제화가 뒷받침
넷째,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의 확보이다.
지원 사업의 결과무엇을 남겼는가를 묻는다면 대부분의 운영자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사업 진행을 하는 동안
이용자를 대상화하고 본질을 상실한 채 사업 수행을 위한 지치도록 바쁜 일상들을 살아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의 장점을 살리는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원에 방식에서 각 지역의 작은도서관네트워크는 지역 안에서 작은도서관간의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지원 사업에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청주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는 2년 후 일몰제 방식을 협의했다고 한다.
즉 2년 연속 지원을받으면 1년 동안은 동일 사업에 지원하지 않음으로 해서 다른 작은도서관이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3. 결론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중 가장 주민과 밀착된 서비스 포인트이다.
이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사회는 개별화되고 경쟁적 구조하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지역 주민과 함께 책 읽기를 하고, 독서동아리를 만들고 그 속에서 대화와 소통의 방법을 익히는 것들이 얼마나 유익한 지에 대한 경험을 나누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근본적인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주민들의 책 읽기에 대한 관심과 방법을 널리 익히게 하는 것이다.
이용자인 주민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공간과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를 통해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삶, 바로
공동체의 복원이 바로 지금 사회에 맞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있다.
작은도서관을 마을 사랑방이며 마을공동체의 중심 공간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찾아져야 한다.
주민의 자발성은 스스로 질문하고 학습하며 답을 공동으로 찾아나가는 경험 속에 성숙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민주적인 훈련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작은도서관을 이용자가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작은도서관에서아이들을 키우고, 작은도서관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작은도서관에서 성장할 수 있어 좋았다고 그래서 진정 작은도서관은 마을공동체의 중심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에는
분명 다른 곳에서 경험하지 못한 관계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
나 혼자가아니라 공동이 이루어 낸 성과가 사회적으로도 진정 올바른 가치이고 행복임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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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 | 2013.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