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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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2. 이용하려는 작은도서관을 검색해보니 연락처가 000-0000-0000 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있나요?A
작은도서관 신규 등록시 일반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010 으로 시작하는 개인 핸드폰 번호로 등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연락처가 000-0000-0000 으로 표시되며 잘못 표기된것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도서관의 전화번호가 일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작은도서관 연락처를 개인핸드폰에서 일반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면
익일 뒤에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변경된 일반 전화번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Q 31.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A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 의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개정 관련 참고 법령입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717 -
Q 30.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에 대한 법령과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A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해당 항목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관련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 개정(2020.12.31.)
4.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
-종전: 근거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아목)으로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삭제(2018.2.13.)
->2020.12.31.까지 유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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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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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시행 2020. 12.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40호, 2020. 12. 31., 일부개정]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 2020.12.22., 일부개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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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내용은 운영정보 자료실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117)'에서 확인 가능하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 을 참고하세요. -
Q 29.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A
2021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로 지정받아 아래의 순서대로 지정기부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2) 비영리법인은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지정 신청
3) 국세청은 기획재정부로 지정 추천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117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참고 법령입니다. 운영에 참고해주세요.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612 -
Q 28.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립규정과 관련 법령이 궁금합니다.A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립규정을 안내합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
Q 27.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운영을 위해서 사용료를 받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용료를 징수 할수 있는 근거와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A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포함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시행 2022. 12. 8.]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8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 -
Q 26.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법령을 정리해주세요.A
2016 전국작은도서관 대회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이해> 자료입니다. 운영에 참고해주세요.
http://www.smalllibrary.org/program/bestPractice/492
작은도서관 법령도 안내합니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_legal
● 도서관법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_liblegal -
Q 25.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장과 공동주택관리법(29조)에 의거한 아파트 작은도서관 법규가 궁금합니다.A
■ 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 (2017.1.10) 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2017. 1. 10 시행)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임대사업자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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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장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016. 5.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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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2017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서로 상충한다는 문제점이 있사오니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24.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및 처분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A
등록 취소는 도서관법 제38조에 근거한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나 운영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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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서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50조(청문)]
<도서관법 시행령 제30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도서관법 바로가기 :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_liblegal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38조, 제50조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3) -
Q 23.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중인 도서관을 홍보하고 싶어요.A
1. '공지사항'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홍보하는 방법
- 도서관 개관, 행사, 이벤트 등 작은도서관 관련 사항을 공지사항을 통해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slibrary_bstory@naver.com으로 관련 자료를 보내주세요. 확인 후 공지사항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페이스북(www.facebook.com/SmalllibraryOrg/),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small_library_org/)을 통해서도 홍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통해 작은도서관을 홍보하는 방법
- 도서관 개관, 행사, 이벤트, 행사 후기 등 작은도서관 활동 내용을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통해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 운영자 신청 → 마이페이지 → 작은도서관 이야기 들어오셔서 글을 올려주세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사진과 글이 함께 노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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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 '작은도서관 이야기'에 글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
● '작은도서관 이야기'에 글 올리는 방법
1. 회원가입을 한다.
2. 작은도서관 운영자 신청을 한다.
3. 운영자 승인 후 마이페이지 -> 작은도서관 관리 -> 작은도서관 이야기
를 통해 도서관 소식을 올린다.
- 마이페이지 -> 작은도서관 관리 -> 작은도서관 정보
를 클릭하시면 운영중인 도서관의 정보를 직접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통해
도서관 홍보도 하시고, 작은도서관 운영자들과의 네트워크도 형성해보세요. -
Q 21. 작은도서관 장서 점검 및 제적과 폐기에 대해 알려주세요.A
■ 장서점검
작은도서관에서 해마다 장서 점검을 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주기를 정하여 (예를 들면 3년에 한 번 등) 장서점검을 하여 자료등록 원부에 의한 자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자료의 파손이나 장비 상태를 점검하며,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를 파악하여 서가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료의 제적과 폐기
- 법률적 근거와 기준
도서관법 시행령(별표7)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7) -
Q 20. 2017년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에 작은도서관도 포함되는지요?A
’16.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7.1.8. 시행), 되어 작은도서관도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입니다
□ (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 3」참고
재난취약시설의 19종중 13.도서관 항목이 있으며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는 의무 가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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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2조제1호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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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 시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3항]
-신규 시설 : 2017년 1월 8일부터
-기존 시설 : 2017년 7월 7일까지(6개월 유예)
□ 보험상품 형태 및 담보구성
○ 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보험상품 형태 : 일반보험(3년 이하)
□ 시설별 보험료(예시)
시설 규모면적(㎡) 연간 보험료(원) 100m2 기준연간보험료
도서관 1,000 24,000 20,000원
- 관련자료 : 작은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 운영자료 -> 자료실 에서 "의무보험"으로 검색하시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 자료를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의 소속 지자체에서 보험가입 및 안내를 위한 전수조사 및 안내를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각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19.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 요일, 홈페이지 등의 정보가 변경되어 수정하고 싶습니다. 수정방법을 알려주세요A
작은도서관 통합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작은도서관 정보는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통해 입력된 정보를 가져오도록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자체를 검색할 수 없는 경우는 지자체 담당자 분이 도서관 신규등록을 하셔야 하므로 지자체 분께 등록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익일 후에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운영중인 도서관의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수정을 원하는 경우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작은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운영하시는 작은도서관을 검색하신 후 해당 도서관을 클릭하시면 화면 하단에 "운영자신청" 버튼클릭.
3. 운영자 신청을 하시면 저희쪽에서 승인 (작은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담당)
4. 로그인후 상단의 메뉴중 마이페이지(my page) 항목에 "작은도서관관리" 라는 탭 클릭
5. 작은도서관 정보 수정 가능
6. 작은도서관 이야기 정보 등록가능( 소개, 프로그램 안내 등 작은도서관 홍보 가능)
변경가능 항목 : 운영시간, 운영요일, 홈페이지정보, 보유장서수, 지도변경
불가능한 항목 : 도서관명, 주소, 연락처, 개관년도, 운영주체 (지자체에 연락하여 변경등록 사항임) -
Q 18. 작은도서관의 이름으로 영리적활동을 하는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판단 근거 및 사례가 있는지요?A
비영리적 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으로 도서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빈발하고 있다.
이에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을 관장하는 시·군·구청마다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을 받거나 등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들 영리 사업자들을 선별해 내는 묘안을 두고 고민을 더하고 있다.
일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으로 등록하였지만 독서 및 논술지도 등 학원사업을 목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빙자하거나, 영어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며 회원제 영어도서 대여 및 영어강습 활동을 주 업무로 하기도 하고, 북 카페라는 명칭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며 음료와 패스트푸드 판매를 주로 하는 경우 등이 문제 사례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 도서관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대법원의 판례는 2건이 검색되고 있다.
판례의 하나
(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두4330 판결)
는 이용자들로부터 일정기간 대실료를 받고 책상 등의 가구가 비치된 방과 숙박을 제공하고 부수하여 식사 편의를 제공하는 고시원 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15호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서 도서관 입장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목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빙자하는 고시원 영업을 도서관활동과 명확히 구분하고, 도서관서비스의 비영리적 특성을 강조하는 판례로서 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대실료를 받고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판례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6도2264 판결)
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문고”로 신고한 시설에서 1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언어이해 등의 교습을 30일 이상 계속한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육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등록을 요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이다. 이 판례에서는 ‘문고’를 “도서관의 일반적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하는 규모의 독서시설”로서 이해하고, 도서관법에서 규정하는 문고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원법에서 정하는 ‘학원’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일단 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10명이 넘는 중
·고등학생들에게 언어이해 등의 교습을 30일 이상 계속하는 것은 ‘학원’의 행위에 해당하고, 도서관법에서 문고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학원법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판결에서는 ‘문고’와 ‘학원’의 구분은 사업의 영리성 여부보다 학원의 정의에서 설정하는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을 실시하는 요건을 우선하였다. 이에 추후 사립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고 10인 이내 및 30일 이내의 조건에서 집단적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 학원법에서 제외되는가의 여부는 별도의 판단으로 하고, 다만 영리적 교습이라 하더라도 작은도서관의 사업이 해당 범위로 제한된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는 사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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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한국도서관협회 [2016년 10월호]도서관문화 -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요건의 이해” 에 실린글을 참고한 것입니다.
http://www.kla.kr/jsp/fileboard/cultureboard.do -
Q 17. <작은도서관 이야기>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A
<작은도서관 이야기>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시려면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작은도서관 상세페이지에 [운영자 신청]버튼을 클릭해 신청하시면, 관리자가 해당 작은도서관에 직접 운영 관계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 승인합니다.
승인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작은도서관 관리] 탭에서 <작은도서관 이야기>, <의견나누기>에 글을 올려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게시판에 공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slibrary_bstory@naver.com 으로 메일 주시면 관리자가 내용 확인 후 공지합니다.
[운영도우미]-<운영정보공유>게시판은 회원 가입한 일반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들이 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기타 문의사항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Q 16. 『작은도서관 업무편람』과 『작은도서관 운영메뉴얼』을 참고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수 있을까요?A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운영정보자료실에서 운영이나 편람으로 검색하셔서 PDF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아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한 운영매뉴얼은 다음과 같으며 지자체에서 자체 제작한 운영매뉴얼은 검색하여 다운이 가능합니다.
*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문화체육관광부, 2014』
www.smalllibrary.org/helper/data/224
* 『작은도서관 운영메뉴얼, 문화체육관광부, 2014』
http://www.smalllibrary.org/helper/data/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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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 작은도서관에서 정식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정식으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행하고, 해당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야 하지만,
지자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별표 6의2, 개정 2014.3.14)에 의거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 지정기부금단체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우선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도서관(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공지하는 등록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비영리 내국법인 등록 신청시,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국번없이 126번)
www.nts.go.kr/call/vat/2015_02/htm/13a000.htm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제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1부.
5.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6.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고유번호 발급받으신 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서식을 이용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 별지 제75호의 2서식을 작성 보관
- 별지 75호의 3서식
등을 작성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달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p.47~52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www.smalllibrary.org/helper/data/224 -
Q 14. 작은도서관 로고(CI)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A
● 작은도서관 CI 신청 방법
1. 본 사이트 상단 첫 번째 메뉴 '서비스 소개' → 'CI 안내' 페이지 → 화면 중간 우측 [요청하기] 버튼 클릭 후
2. 도서관 등록증 스캔 파일을 첨부하셔서 요청 메일을 보내주시면
3. 관리자 확인 후 CI 파일(파일형식 ai & png)을 보내드립니다.
● 문의
slibrary_bstory@naver.com -
Q 13. 작은도서관에서 개인학습(공부)가 가능한가요?A
도서관 열람실에서 독서는 물론 개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단, 규모가 큰 공공도서관은 별도의 학습 공간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도서관은 공간의 여건 상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작은도서관마다 이용시간이나 이용규정에 차이가 있으니,
이용하시고자 하는 해당 작은도서관에 직접 문의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찾는 방법 안내합니다.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 검색 → 해당 도서관 검색 -
Q 12. 작은도서관에 도서 기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작은도서관의 도서기증은 가까운 작은도서관에 직접 기증 가능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별로 자체구매 외에 별도의 도서기증은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증 가능한 도서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기부단체를 통한 기증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 책다모아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NL/contents/N30402010000.do
- 국립중앙도서관에 미소장된 자료는 장서로 등록하며, 이미 소장된 자료는 정보소외기관으로 재기증하고 있습니다. 재기증은 소외지역 작은도서관 및 병영도서관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부단체 : 아름다운가게
http://www.beautifulstore.org/intro-donation
- 기증한 물품 판매 수익금으로 국내외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 -
Q 11.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작은도서관 상세 정보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 검색되는 작은도서관 주소와 연락처 정보는
<작은도서관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동일하게 반영되며 수정후 익일에 반영됩니다.
등록정보 변경은 해당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가 상시 변경 가능하니,
각 지자체 담당자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이용시간, 보유장서수 등의 정보는
매년 초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기간에 갱신된 정보가 반영됩니다.
실태 조사 후 1년간 변경이 어려우니 실태조사시 정확한 정보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개관 도서관의 이용시간, 보유장서수 정보는 운영자가 마이페이지->작은도서관 관리에서 변경가능합니다.)
(해당 작은도서관 상세페이지의 '운영자 신청' -> 관리자 승인 후 가능) -
Q 10. 도서관리 프로그램(KOLASYS-NET, 책꽂이 등)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A
* 작은도서관에서 사용 가능한 도서관리프로그램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KOLASYS-NET)”이 있습니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은도서관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여 소장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등록·관리 및 대출·반납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 웹사이트(books.nl.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서관등록증 사본과 도서관 부호가 필요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부호 신청방법: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지원서비스(librarian.nl.go.kr) 참고
문의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기술정보센터 / 전화 : 02-5900-650, 660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KOLASYS-NET의 사용이 제한되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부득이 상용 프로그램을 구매/이용하셔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중의 작은도서관용 프로그램은 몇 가지 있으나, 상용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직접 안내하여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립작은도서관에서 사용 중인 민간기업프로그램은
- 책꽂이(포스비브테크)
https://www.phose.co.kr/fron
- CLIB((주)에스지코리아) http://smalllibrary.co.kr/xe/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초기 구입비용과 연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월사용료를 지급하는 형식, 또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되 도서정리용품을 해당업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
Q 09. 도서를 기증받을 때 별도의 기준이 있나요?A
이용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도서를 기증받는데 별도의 규정이나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1) 수험서, 참고서 및 전문서적
(2) 변색 및 훼손된 도서
(3) 복본
(4)시의성이 떨어진 도서
(5) 한글맞춤법통일안 개정(1990년) 이전 발행도서 등은
이용률이 낮으므로 도서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Q 08. 도서관자료의 폐기(제적) 등의 기준은 어떠한가요?A
도서관자료의 폐기(제적)기준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합니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7) -
Q 07. 자원봉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A
작은도서관은 1365,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문화품앗e 등에서 수요처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처 등록 절차는 사이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사이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포털>
https://www.1365.go.kr/ 분야별 자원봉사 검색 및 신청 가능
혹은 거주하는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면 가까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vms>
https://www.vms.or.kr/main.do
<문화품앗e>
https://csv.culture.go.kr/frt/main.do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http://www.kfvc.or.kr '지역센터안내'를 통하여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하거나 전화 1365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또는, 가까운 작은도서관에 직접 문의 및 신청해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
Q 06. 공동단지(내) 작은도서관(문고)설치 기준은?A
500세대 이상의 공동단지 건설 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사립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자료 1천점 이상입니다.
(2022년 12월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열람석 6석 이상'은 법적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2항(별표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
Q 05. 일반인이 도서관에 기부금이나 물품을 기부할 수 있나요?A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고, 도서관은 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47조]
기부 접수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4조(금전 등의 기부 및 접수의 절차 등) >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 서약서를 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부받은 금품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리고, 해당 금품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③ 도서관장은 기부받은 금품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즉시 해당 금품을 반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www.moleg.go.kr)에서 판례ㆍ혜석례등 > 법령해석례'의 안건번호(07-024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7조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4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Q 04.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신고는 어떻게 하나요?A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장서기준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시설기준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자료 기준은 장서 1천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2항 별표6]
위의 요건을 갖추고 등록 시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폐관 시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및 폐관신고를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36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2항 별표6 -
Q 03.작은도서관 사업활동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나요?A
정부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핵심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03-2011)’ 사업을 수립하고 점차 공공도서관의 수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공공도서관마다 2개 정도의 분관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부는 2004년 「문화비전 21: 창의한국」에서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1만개 작은도서관 확충운동을 제시하였으며, 복권기금 25억여원을 투입하여 25개관에 ‘도시저소득층 및
농어민 대상 생활친화적 문화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1월 문화관광부 주요정책과제로 “마을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이후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계획’ 추진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내에 작
은도서관 진흥T/F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TF가 발전하여 2006년 4월 국립중앙도서관안에 작은도서관진흥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 자료출처 :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2006.11 국립중앙도서관 -
Q 02.우리나라 최초의 작은도서관은 어디인가요?A
우리나라에서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 아래 개설된 최초의 시설은 1987년 10월 16일에 개설된 종로도서관 ‘성산문고’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분관형태로 개설된 문고인 성산문고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었으며, ‘지역적, 시간적 제약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언제나 쉽고 아무 부담없이 도서관 자료이용, 문화 및 모든 생활정보제공, 회의, 강연회, 좌담회, 각종강좌, 주민행사가 이러한 종합문화공간인 문고로 만들어졌습니다.
1987년 10월 16일 종로도서관 성산문고를 개관하였으나, 2000년 3월 1일부터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관리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자료출처 :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2006.11 국립중앙도서관 -
Q 01. 작은도서관 운영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 우리 도서관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 검색되는 작은도서관 정보는
<작은도서관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신규등록 및 등록정보 변경은 해당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가 상시 등록, 변경 가능하니,
혹시 지자체 등록했지만 통합홈페이지에 검색되지 않는 작은도서관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작은도서관 통계시스템> 등록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명, 전화번호, 주소 등 등록정보 변경시에도 동일)
그 밖에 이용시간, 보유장서수 등의 정보는
매년 초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기간에 갱신된 정보로 반영되어 향후 1년간 변경이 어려우니 실태조사시 정확한 정보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도서관의 이용시간, 보유장서수 정보는 운영자가 마이페이지->작은도서관 관리에서 변경가능합니다.)
(해당 작은도서관 상세페이지의 '운영자 신청' → 관리자 승인 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