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안내
작은도서관 등록·폐관 절차
구분 | 사립 작은도서관 | 지자체 담당자 |
사립 작은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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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사립 작은도서관
|
지자체 담당자 현장실사 |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 등록증 발급 (30일 이내) |
변경등록 |
사립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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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담당자 서류 확인 또는 현장실사 |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 등록증 발급 (30일 이내) |
폐관 |
사립 작은도서관
|
지자체 담당자 서류 확인 또는 현장실사 |
사립 작은도서관
폐관처리 (10일 이내) |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건물면적(㎡) | 3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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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1천점 이상 |
※ 2022년 12월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2]에 의한 작은서관의 등록요건이며, '열람석 6석 이상'은 법적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가능), 공동주택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