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폐관 절차

작은도서관 등록·폐관 절차 표
구분 사립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 도서관 등록 신청서
  • 도서관 시설 명세서
지자체 담당자 현장실사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 등록증 발급
(30일 이내)
변경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 도서관 변경 신청서
  • 도서관 시설 명세서
  • 도서관 등록증
지자체 담당자 서류 확인 또는 현장실사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 등록증 발급
(30일 이내)
폐관 사립 작은도서관
  • 도서관 폐관 신청서
  • 도서관 등록증
지자체 담당자 서류 확인 또는 현장실사 사립 작은도서관 폐관처리
(10일 이내)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 최소 설립 조건표
건물면적(㎡) 33㎡ 이상
자료 1천점 이상

※ 2022년 12월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2]에 의한 작은서관의 등록요건이며, '열람석 6석 이상'은 법적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가능), 공동주택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12. 8.)
  • 도서관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12. 8.)
  • 도서관 폐관신고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