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이해 (2016 전국작은도서관 대회 주제별 발표)

2016.04.25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이해


정 기 원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


1994년 3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문고’라는 명칭이 법적용어로 셍기며 독서실 개념의 ‘문고’가 생기게 되었다. 2006년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문고라는 단 구절만 되었다.
2009년 9월 26일 개정 시행됨으로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한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법적 용어로 탄생했으며, 2012년 2월 17일 제정, 그해 8월 18일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시행된 후 작은도서관은 양적(총 5,597관, 공립 1,363관, 사립 4,233관, 2015년 말 기준)으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서관계나 도서관학계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의 연구물은 가끔 나오나 법령에 관계된 내용은 없어 지역마다 혼선을 빚고 있는 시기에 ‘2016 전국작은도서관대회’ 주제 분임강의에서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법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1. 작은도서관의 법적 근거



1) 「도서관법」 법률 제13960호 일부개정 2016. 02. 03.


(1) 작은도서관이란?
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6.2.3] [[시행일 2016.8.4]]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시행령 :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 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서직원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 직원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① 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사립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구청장(이하“시·군·구청장”이라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하여야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 부
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한다.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풀이】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정의된다.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공공도서관에 미달하는 것으로서,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과 6석 이상의 열람석, 1,000권 이상의 자료를 별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작은도서관의 사서직원배치기준이, 공립 작은도서관에 한해서 사서직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고 권장사항으로 한정된 것은 아쉬움이 지적된다.
법제상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작은도서관의 등록과 폐관에 관한 사항은 공공도서관 관련 사항을 준용하여 실시된다.



(2) 사용료 징수 근거


법 :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2. 개인연구실· 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발급수수료
4. 강습·교육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풀이】 공공서비스로서 공공도서관은 무료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었다. 공공도서관에서 사용료를 받은 수 있는 서비스로는 외부 상업데이터베이스의 이용료, 개인연구실, 회의실 등의 대관료, 개인적 이용목적의 복사비용, 강습 및 교육 실비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의 설정은, 상업적 목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운영하는 일부 사교육시설과 개인독서시설 등의 영리사업을 사립공공도서관의 활동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순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작은도서관 진흥법」

법률 제13973호, 신규제정2012.02.17. 8.18 시행, 일부개정2016.02. 03.


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풀이】 이법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2011년 4월부터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위해 필자와 몇 분이 국회의원 회관을 돌며 노력한 결과 2012년 2월 17일 제정, 그해 8월 18일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시행된 후 작은도서관은 양적(총 5,597관, 공립 1,363관, 사립 4,233관, 2015년 말 기준)으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순회사서, 워크숍 등이 이법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








2. 주택법에 관련한 작은도서관 설치 법
「주택법」 법률 제14093호 일부개정 2016. 03. 22.


1) 공동주택
법 :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 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3.29. 대통령령 제27062호, 2016.3.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 한다)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제2호 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본조 신설 2013.6.17.]



2)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고의 도서가격) 300세대(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에 비치하여야 하는 도서의 총 가격은 850만 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서가격의 상승률이 5%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


【풀이】 이 고시는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작은도서관에 비치되는 1,000권 이상의 도서에 대한 가격을 850만원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원래 「도서관법」 에서 규정하는 작은도서관의 시설기준은, 자료 1000권 이상, 건물 33㎡(10평)이상, 열람석 6석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비치하는 도서의 내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작은도서관의 질과 가격을 두고 입주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준공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빈발하자, 건설교통부는 규정하고 고시하였다.​





3. 건물 용도에 관련한 법


「건축법」 법률 제14016호 일부개정 2016. 02. 03.
법 :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3. 제1종 근린생활시설10. 교육연구시설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74호 일부개정 2016. 02.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 1종 근린생활시설
바.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교육연구시설
바. 도서관





4.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1) 「도서관법」


법 : 제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107호 일부개정 2016. 03. 29.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75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5. 재정에 관련한 법


1) 법인세법 (개정 2010.1.1., 법률 제9924호), 시행령(개정 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 시행규칙(개정 2009.9.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호)
법 :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 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지정기부금”이라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사. 「민법」 제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시행규칙 : [시행 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 2016.3.7 일부개정]
제18조(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풀이】 법인세법은 관련법령에 의해 설립․등록된 법인의 당해 사업소득과 청산소득, 양도소득 등에 대한 세금의 부과 및 징수 방식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문고,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협회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정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되며, 따라서 이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법인의 기부금은, 일정 한도금액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여 줌으로써,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 「도서관법」 근거



법 : 제9조 (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4.5][[시행일 2011.7.6]]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근거

법률 제13999호(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2. 03.


시행령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 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9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① 모집자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부터 별지 제7호 까지의 서식에 따른 장부를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률 :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개정 2010.1.1., 법률 제9915호) / 시행령(개정 2009.10.1.,대통령령 제21765호) / 시행규칙(개정 2009.3.26., 기획재정부령 제62호)


법 :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시행령 : 제38조(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2010.1.1., 법률 제9924호) / 시행령(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법 :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유증등”이라한다) 한
시행령 :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풀이】 이법은 상속 및 증여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화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의 승계를 말하고,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의 원칙에도 불과하고, 전사자나 공무수행 중 사망자 등에게는 상속세를 면제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유증하거나, 정당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한 재산 등에 대해서도 과세를 면제하기도 한다. 이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을 박물관과 함께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이 사망 시 자신의 재산을 공공도서관에 유증하는 경우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09.12.31. 행정안전부령 제124호)
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주민편의 시설) 주민편의 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풀이】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과 함께 주민편의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6. 북카페 운영과 관련한 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36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1. 22 시행규칙 총리령 제1253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 02. 04.


법 :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 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1.]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1.19., 타법개정]


법 :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31.]
제11조(기관장의 소방활동)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31.]


시행령 :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1.19., 일부개정]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개정 2012.1.31.>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시행 규칙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독서문화예술과 관련한 법


1)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09.9.6., 법률 제9470호) 시행령(시행 2009.9.6., 대통령령
제21613호)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제13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풀이】 독서문화진흥법은 2007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되는 과정에서, 도서관법에서 폐기되는 독서진흥 관련조항을 기본으로 하여 2008년 별도의 법령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활동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과 직장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고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행사를 지원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10.6.18., 법률 제10108호,
시행령(시행2010.6.18., 대통령령 제22208호)


법 :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시행령 [별표 1]
제 2 조 (문화시설의 종류) <개정 2008.2.29.>
문화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3. 도서시설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문 고: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문고


【풀이】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 공간설치, 전문예술인 육성, 문화의 날 행사지원, 문화예술 강좌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복지증진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의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는 문화시설의 종류의 범위에서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과 문고’를 문화시설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을 추진한 바 있다. 작은 도서관은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충분히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9. 저작물 사용 및 복제에 관련 법
「저작권법」 (시행 2010.2.1.,법률 제9785호),시행령(시행 2010.2.1., 대통령령 제22003호)


1) 복사물
법 :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 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 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⑤ 도서관 등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 제12조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서관법」 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제14조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①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7.22, 2013.10.16]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풀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사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과 저작물의 공정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상반되는 목적으로, 양자간의 균형과 절충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창의적 지식생산 활동을 증진하려는 양면적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도서관은 저작물의 공정사용을 통하여 사회적 지식유통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저작권의 권리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공공시설로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라 도서관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여 제공할 수 있고, 자체보존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가 가능하며,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도서 등을 복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다만 복사․전송이 용이한 디지털자료의 복제를 제한하기 위한 상세한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실시되고 있다. 특히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디지털저작물의 경우는 도서관내 열람만이 허용되고, 도서관관 간 복제전송이 제한되며, 5년이 경과된 저작물에 대한 복제 전송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연이나 영상물

법 :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 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


시행령 :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풀이】 저작권의 권리제한은 사회적 공정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작권리의 일부를 제한하여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시설에서 저작물의 공정 사용은 이법에서 정한 규정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도서관에서 이용자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서비스 하는 경우, 이 법 제29조에 따라 저작권리 제한의 범위에서 합법적 도서관관련 주요 법령 13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중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0. 강좌 운영에 관련한 법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 2008.3.28., 법률 제8989호)


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나. 도서관· 박물관 및 과학관



시행령 :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10.25.]


【풀이】 이 법은 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법에 의한 “학원”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학교,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연수원,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시설, 자동차운전학원 등을 제외하고 있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수강료 징수, 교육기회의 균등제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수강생에게 발생하는 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강사의 연령, 학령, 전공과목, 경력 등의 인정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강료 또는 교습료를 정하여 게시하고 인쇄물 인터넷 등의 광고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고, 표시 및 게시된 수강료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학원 및 교습소에게 요구되는 제한적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 관련프로그램과 각종의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교습 및 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비영리 공익시설이라는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강습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 이므로, 그 비용의 산정이나 수강생의 편의제공 면에서,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그것과 달리 저렴한 수준의 실비로 운영되어야 한다.



11. 공직선거와 선거법 관련한 법


1) 「공직선거법」 (시행 2009.2.12, 법률 제9466호)


법 : 제80조(연설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2) 정치인 작은도서관 금품에 지원에 관한 내용





12. 비영리 단체 지원에 관련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시행령 (개정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 (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지원사업의 선정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제8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풀이】 민간단체 및 개인 등에 의해 운영되는 사립 작은도서관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어, 동법 제32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해당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해 공익사업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하여 공고하는 공익사업지원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사립 작은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지원 사업 및 지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지원되는 공익사업의 유형은,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 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또는 시도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서비스의 공백을 매워주고 소외계층대상 문화·복지시설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보조금은 1백만 원에서 1천여만 원 까지 공익심의위원회 심사에 의하여 선정되어 지원받는다.



참고 자료
도서관연구소(2010), 『우리나라 도서관관련 법령해설집』,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로앤비 http://www.lawnb.com/ 법령검색
「도서관법」 , 「작은도서관 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개인정보보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 및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식품위생법」
「공공기관 소방관리 안전에 관한 규정」
「독서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저작권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비영리단체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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