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등록 문제
goe****
2013.05.16
안녕하세요. 우연히 작은도서관 홈페이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활성화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마포구 대흥동에 "꽃피는작은도서관(문고)"을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등록하려고 했는데, 시설기준이 불충분해서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면적이 약간 모자랍니다.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동네주민들이 즐겨사용하는 시설로 자리잡고 싶습니다.
저는 마포구 대흥동에 "꽃피는작은도서관(문고)"을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등록하려고 했는데, 시설기준이 불충분해서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면적이 약간 모자랍니다.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동네주민들이 즐겨사용하는 시설로 자리잡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꽃피는작은도서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및 동법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시행령 별표 1의 1-다 에 의거 작은도서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최소시설 기준).
그 이하 규모의 작은도서관을 비등록상태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만, 지자체 등록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작은도서관은 지자체의 운영 지원이나 각종 공모 사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모쪼록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교육지원과 도서관팀]과 논의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830 | 작은도서관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작성자 :c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4.06 |
829 | 작은도서관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작성자 :c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4.06 |
828 | 건물 용도 관련 | 작성자 :hy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4.04 |
827 | 도서 보관기간/폐기도서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30 |
826 |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 작성자 :h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29 |
825 | 운영자 신청 | 작성자 :rh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28 |
824 | 작은도서관 전화번호변경건 | 작성자 :s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27 |
823 | 운영자신청이 안됩니다 | 작성자 :so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23 |
822 | 작은도서관은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나요? | 작성자 :h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16 |
821 | 작은도서관의 유형을 알려주세요 | 작성자 :a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