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등록 문제
goe****
2013.05.16
안녕하세요. 우연히 작은도서관 홈페이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활성화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마포구 대흥동에 "꽃피는작은도서관(문고)"을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등록하려고 했는데, 시설기준이 불충분해서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면적이 약간 모자랍니다.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동네주민들이 즐겨사용하는 시설로 자리잡고 싶습니다.
저는 마포구 대흥동에 "꽃피는작은도서관(문고)"을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등록하려고 했는데, 시설기준이 불충분해서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면적이 약간 모자랍니다.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동네주민들이 즐겨사용하는 시설로 자리잡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꽃피는작은도서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및 동법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시행령 별표 1의 1-다 에 의거 작은도서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최소시설 기준).
그 이하 규모의 작은도서관을 비등록상태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만, 지자체 등록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작은도서관은 지자체의 운영 지원이나 각종 공모 사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모쪼록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교육지원과 도서관팀]과 논의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890 |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 작성자 :bu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11.22 |
889 | 작은도서관 열람실 이용 | 작성자 :ge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11.17 |
888 | 작은도서관점심시간 | 작성자 :gu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11.03 |
887 | 작은도서관 폐관 및 재등록 관련 질의 올립니다. | 작성자 :ev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11.01 |
886 | 독서 프로그램 | 작성자 :mu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10.25 |
885 | 주소 수정 부탁해요! | 작성자 :sn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10.19 |
884 | 사립작은도서관 영리행위 금지 법적 근거는 어디있나요? | 작성자 :c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10.18 |
883 | 희망도서 신청 어떻게하나요?? | 작성자 :st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10.18 |
882 | 대출회원증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10.12 |
881 | 운영시간수정 | 작성자 :i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