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등록 문제

goe**** 2013.05.16
안녕하세요. 우연히 작은도서관 홈페이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활성화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마포구 대흥동에 "꽃피는작은도서관(문고)"을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등록하려고 했는데, 시설기준이 불충분해서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면적이 약간 모자랍니다.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동네주민들이 즐겨사용하는 시설로 자리잡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꽃피는작은도서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및 동법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시행령 별표 1의 1-다 에 의거 작은도서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최소시설 기준).

그 이하 규모의 작은도서관을 비등록상태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만, 지자체 등록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작은도서관은 지자체의 운영 지원이나 각종 공모 사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모쪼록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교육지원과 도서관팀]과 논의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0 작은도서관 로고파일 요청합니다^^ 작성자 :ig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3
89 사진올리기 작성자 :ju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1
88 작은도서관 ci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t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1
87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ic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1
86 광주광역시립도서관 입니다. 작성자 :c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0
85 등록부탁드립니다 작성자 :y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09
84 작은도서관 ci부탁드립니다. 작성자 :z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09
83 작은도서관 CI 및 BI 파일 요청 작성자 :l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09
82 작은도서관 CI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m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29
81 충북- 글마루작은도서관 운영정보 수정요청+ Ci 문의 작성자 :an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