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신규설립 시 같은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이미 조성되어 있을 경우 설치제한 같은 조건은 없는지요...

gga**** 2018.02.20
예를 들면 A라는 작은도서관이 이미 동네에 설치되어있고

A도서관에서 반경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B작은도서관이 신규설립 신청을 한다면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운영 담당자인데요..

너무 무분별하게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도 제대로 되지않고 관리도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설치제한 근거가 있다면 신규설립을 만류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화로도 문의주신 사항이신데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법적 요건만 맞다면.. 설치거리에 따른 제한이나 이런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과 지원, 설립의 기준을 참고하는 경우는 있는데. 조례검토나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50 실수로 운영자 신청을 눌렀습니다. 작성자 :le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03
649 용인한숲시티6단지 작은도서관 인근 주민 사용 가능하나요?? 작성자 :km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5
648 작은도서관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성자 :y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4
647 한숲6단지작은도서관 인근 주민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km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1
646 작은도서관 폐관 문의 작성자 :r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1
645 비밀번호 작성자 :db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9
644 작은도서관 검색시스템 엑셀파일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wk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9
643 작은도서관 검색시스템 엑셀파일 작성자 :wk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7
642 작은도서관 등록시 시설기준 문의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2
641 작은도서관 신청서 등의 파일이 깨져서 열립니다 작성자 :pp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