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성 판단

nay**** 2013.10.28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작은도서관 등록,폐관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김해시에, 한국문화교육진흥회에서 영어교재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등록 작은도서관이 2개 있습니다.

물론 학원과는 별개의 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의 시설적 조건은 충족되는 도서관입니다.

설립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영어도서관으로서 영어도서 열람, 대출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높이 사 등록된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등록되 영어도서관에서 만약 일정한 교재비를 받고 영어바우처 수업을 하는 것을 담당자로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건지 입니다.

기존의 관내 5개소 시립도서관이나 지원되는 35개소작은도서관에서도 도서대출, 열람외 인문학교실 , 기타 문화강좌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니, 문제될 게 없는 건가요?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어떠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해당 작은도서관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세무관청에 등록되어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상태인지요?
이 경우 해당 기관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 을 운영해야 하며, 만약,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등을 새로이 신설하여야 합니다.

작은도서관이 학원과는 별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있는지 여부를 떠나 학원과 관련된 교재를 판매하여 목적사업 경비 충당 외의 수입을 획득한 명확한 정황이 있다면,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에 따라 등록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무관청 소관)

만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않고 지자체 자체적인 등록절차를 통해서만 관리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면

도서관법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군·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에 근거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목적사업의 영위를 위한 수익사업인지, 영리를 위한 수익사업인지 여부가 먼저 판가름되어야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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