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폐관검토
seo****
2018.02.02
1) 입주민입니다. 3년전 아파트 작은도서관 등록시 시,도 자금지원을 1,000만원 받았는데 혹시 폐관한다면 자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반환한다면 얼마를 반환하는지 궁금합니다
2) 몇년을 작은도서관 운영하면 자금지원 받은거 반환안해도 되는지요? 관련법규는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3) 관리비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에게 월 일정금액을 지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자원 봉사자자가 없을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운영해도 되는지요
- 고견 부탁드립니다.
반환해야 하는지 반환한다면 얼마를 반환하는지 궁금합니다
2) 몇년을 작은도서관 운영하면 자금지원 받은거 반환안해도 되는지요? 관련법규는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3) 관리비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에게 월 일정금액을 지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자원 봉사자자가 없을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운영해도 되는지요
-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운영하시던 도서관을 폐관을 검토하신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지원과 등록이 지자체별로 운영이 되다보니
관련 규정과 내용도 지자체의 시행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 조금씩 다릅니다.
지원받으신 금액과 장서가 있으시다면 반화여부는 지자체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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