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폐관 관련 문의
nay****
2013.10.22
김해시 비지원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담당자입니다.
현재 김해시에 있는 비지원 작은도서관을 실태조사 중인데요...
폐쇄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이 제법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폐관시 신고를 따로 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지만, 이런 도서관은
현실적으로 도서관법에 따른 폐관신고가 어렵습니다.
(결번이거나 폐쇄된 채, 관장님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직권으로 등록취소나 폐관조치를 해야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법에 나오듯 등록취소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절차(청문등...)를 거쳐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김해시에 있는 비지원 작은도서관을 실태조사 중인데요...
폐쇄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이 제법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폐관시 신고를 따로 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지만, 이런 도서관은
현실적으로 도서관법에 따른 폐관신고가 어렵습니다.
(결번이거나 폐쇄된 채, 관장님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직권으로 등록취소나 폐관조치를 해야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법에 나오듯 등록취소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절차(청문등...)를 거쳐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대로 도서관법 제21조의2(등록의 취소 등)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의3(청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합니다.
여기서 '청문'이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법령을 적용하여 폐관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절차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786&efYd=20130323#000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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