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설립
ddu****
2013.10.21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합니다.
다른 요건은 알겠는데 사서를 두어야하는 지 몰라서요.
1) 사서를 두어야 하나요?
2) 또 책을 대출 하지 않고 직접 와서 읽는 것만으로 운영하고자하는 데 가능한가요?
다른 요건은 알겠는데 사서를 두어야하는 지 몰라서요.
1) 사서를 두어야 하나요?
2) 또 책을 대출 하지 않고 직접 와서 읽는 것만으로 운영하고자하는 데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1)
도서관법 제6조(사서 등)에 따르면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 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사서 등)과 별표2에 따르면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만 명시되어 있습니다(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사서직원의 채용을 통해 이용자에게 보다 양질의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별도의 사서 직원을 두지 않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출/반납을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운영주체의 자유이므로 가능은 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시책 및 등록심사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지원 대상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으로서의 원활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의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하시길 권장합니다.
그외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지자체 도서관담당부서의 고유 권한이며 작은도서관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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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도서관 이름의 띄어쓰기를 수정해 주세요 | 작성자 :ye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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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글마루 작은도서관 삭제 바랍니다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21 |
227 | 현재 운영하는 카페에 작은 도서괸을 만들려고 하는데..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 작성자 :si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20 |
226 | 작은도서관 소장도서관리 문의입니다. | 작성자 :ps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18 |
225 | 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hj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17 |
224 | 개인이 작은도서관 만드시는분들께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15 |
223 |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15 |
222 | 작은도서관BI신청합니다. | 작성자 :ne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11 |
221 |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b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