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

ddu**** 2013.10.21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합니다.
다른 요건은 알겠는데 사서를 두어야하는 지 몰라서요.

1) 사서를 두어야 하나요?
2) 또 책을 대출 하지 않고 직접 와서 읽는 것만으로 운영하고자하는 데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1)
도서관법 제6조(사서 등)에 따르면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 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사서 등)과 별표2에 따르면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만 명시되어 있습니다(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사서직원의 채용을 통해 이용자에게 보다 양질의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별도의 사서 직원을 두지 않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출/반납을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운영주체의 자유이므로 가능은 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시책 및 등록심사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지원 대상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으로서의 원활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의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하시길 권장합니다.

그외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지자체 도서관담당부서의 고유 권한이며 작은도서관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90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로고 및 로고 글씨체 요청합니다.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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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작은도서관 정보수정 작성자 :pm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05
287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작성자 :v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04
286 직접 가서 대출증을 만들어야 리브로피아에 있는 전자책을 빌릴 수 있나요? 작성자 :i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02
285 구미어린이 작은도서관 정보수정 요청합니다. 작성자 :al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31
284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를 요청합니다. 작성자 :jj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30
283 정보 수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an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22
282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등 요청 작성자 :an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5
281 지난 토요일(11일)~일요일(12일) 홈페이지 접속 불가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