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

ddu**** 2013.10.21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합니다.
다른 요건은 알겠는데 사서를 두어야하는 지 몰라서요.

1) 사서를 두어야 하나요?
2) 또 책을 대출 하지 않고 직접 와서 읽는 것만으로 운영하고자하는 데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1)
도서관법 제6조(사서 등)에 따르면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 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사서 등)과 별표2에 따르면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만 명시되어 있습니다(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사서직원의 채용을 통해 이용자에게 보다 양질의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별도의 사서 직원을 두지 않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출/반납을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운영주체의 자유이므로 가능은 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시책 및 등록심사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지원 대상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으로서의 원활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의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하시길 권장합니다.

그외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지자체 도서관담당부서의 고유 권한이며 작은도서관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05 운영자 신청해버렸는데 취소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k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1.09
704 사서교육원 학생입니다....과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fu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1.01
703 상현2동작은도서관 운영 작성자 :km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25
702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만 되는 건가요? 작성자 :cj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22
701 어린이전용작은도서관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12
700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작성자 :su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08
699 임차건물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작성자 :us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05
698 사립형 작은도서관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24
697 교회내 작은 도서관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22
696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관련해서 작성자 :bd7****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