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사립 공공 작은 도서관의 운영유지 기준
ohs****
2018.01.09
2009년 설립한 종교시설내 작은도서관입니다.
내년초에는 이 지역이 재개발되어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도서구입보조지원금을 올해까지 지원받아왔는데
올해에는 지원금신청을 해야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이상 재개발에 들어가면 도서관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때문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운영유지되는 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역의 이용자(도서대출및 반납 등)가 교인이외에는 현격히 줄어
들 경우,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와 일시적으로 등록을
취소했다가 재오픈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초에는 이 지역이 재개발되어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도서구입보조지원금을 올해까지 지원받아왔는데
올해에는 지원금신청을 해야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이상 재개발에 들어가면 도서관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때문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운영유지되는 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역의 이용자(도서대출및 반납 등)가 교인이외에는 현격히 줄어
들 경우,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와 일시적으로 등록을
취소했다가 재오픈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페이지는담당자입니다.
작은도서관 관계법에 의하면 등록의 조건은 있으나 운영과 폐관의 유지조건은 법상으로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로 인해 도서관의 이용자가 없어지거나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면
보조금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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