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ssm**** 2018.01.07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지안 작은도서관이 또 생기나요? 아니면 아파트쪽과 상의해서 단지내 작은도서관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작은도서관 이 필수사항이라 세대수가 많은 경우 작은도서관이 생길수 있습니다.
단지내 작은도서관이 아파트외의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같이 사용하고 개방하는 여부는 2017년 공동주택법의 변경으로
아파트의 규정에 의해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주민대표분들과 상의 하고 결졍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도서관 개관시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02 로고와 글자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ch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7
201 잠실 소나무언덕 2호가 안보입니다. 작성자 :se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2
200 작은 도서관의 강사등록에 대한 문의 입니다. 작성자 :k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1
199 작은 도서관을 운영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문의 입니다. 작성자 :k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1
198 대출도서 연장 방법 작성자 :li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0
197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 및 요청 작성자 :d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03
196 작은도서관 이야기 상세내용이 안보입니다 작성자 :im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30
195 도서관 소개 수정요청합니다.. 작성자 :wa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9
194 도서관 등록을 하나 지워주세요. 작성자 :im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9
193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d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