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ssm**** 2018.01.07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지안 작은도서관이 또 생기나요? 아니면 아파트쪽과 상의해서 단지내 작은도서관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작은도서관 이 필수사항이라 세대수가 많은 경우 작은도서관이 생길수 있습니다.
단지내 작은도서관이 아파트외의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같이 사용하고 개방하는 여부는 2017년 공동주택법의 변경으로
아파트의 규정에 의해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주민대표분들과 상의 하고 결졍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도서관 개관시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52 잘못 신청한... 운영자 신청 취소바랍니다. 작성자 :ms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25
551 '작은도서관' 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d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20
550 작은 도서관은 처음이라.. 작성자 :ejq****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14
549 축사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작성자 :ar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10
548 작은도서관애서 보고 싶은 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9.08
547 메일주소변경 작성자 :l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31
546 운영자 신청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25
545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문의 작성자 :y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21
544 새마을영등포구지부 전화해서 문의하면 아는게 전혀 없내요 최근 새로 사람 바뀐걸로 아는데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16
543 도서관 홈피 가입하려고 하는데 다운이내요 다른동도 똑같고 언제쯤 복구되나요? 공지사항도 없내요?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