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ssm**** 2018.01.07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지안 작은도서관이 또 생기나요? 아니면 아파트쪽과 상의해서 단지내 작은도서관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작은도서관 이 필수사항이라 세대수가 많은 경우 작은도서관이 생길수 있습니다.
단지내 작은도서관이 아파트외의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같이 사용하고 개방하는 여부는 2017년 공동주택법의 변경으로
아파트의 규정에 의해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주민대표분들과 상의 하고 결졍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도서관 개관시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12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등 요청 작성자 :ys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01
611 작은도서관 등록증 관련 작성자 :d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0.27
610 일산두산위부더제니스가족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i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0.24
609 도서대출 작성자 :bd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0.08
608 안녕하세요 문산 힐스테이트 작은도서관 입니다 작성자 :jh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9.24
607 작은도서관도 도서구입 신청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t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9.15
606 율현공원 벚꽃 페스티벌 홍보 차 연락드립니다. 작성자 :g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9.05
605 등록 서류양식다운로드에서 한글이 깨져서 나와요 작성자 :ni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9.04
604 장서점검 작성자 :jh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9.02
603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ra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