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ssm**** 2018.01.07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지안 작은도서관이 또 생기나요? 아니면 아파트쪽과 상의해서 단지내 작은도서관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작은도서관 이 필수사항이라 세대수가 많은 경우 작은도서관이 생길수 있습니다.
단지내 작은도서관이 아파트외의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같이 사용하고 개방하는 여부는 2017년 공동주택법의 변경으로
아파트의 규정에 의해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주민대표분들과 상의 하고 결졍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도서관 개관시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02 자원활동가를 위한 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ha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02
1001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립자 변경 가능 여부 작성자 :pp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29
1000 희망도서신청은 할 수 없는건가요? 작성자 :y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28
999 폐관 작은도서관 문의 작성자 :m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28
998 보관 책 검색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24
997 운영시간 공지오류 작성자 :p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20
996 작은도서관프로그램 작성자 :g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15
995 도서관 명칭및 운영규정 변경관련 문의 작성자 :yy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14
994 운영자 신청 작성자 :m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8
993 작은도서관 관련 질문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