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문의합니다
ssm****
2018.01.07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지안 작은도서관이 또 생기나요? 아니면 아파트쪽과 상의해서 단지내 작은도서관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지안 작은도서관이 또 생기나요? 아니면 아파트쪽과 상의해서 단지내 작은도서관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작은도서관 이 필수사항이라 세대수가 많은 경우 작은도서관이 생길수 있습니다.
단지내 작은도서관이 아파트외의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같이 사용하고 개방하는 여부는 2017년 공동주택법의 변경으로
아파트의 규정에 의해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주민대표분들과 상의 하고 결졍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도서관 개관시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10 | 작은 도서관 로고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lg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09 |
109 |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 작성자 :v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09 |
108 |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 작성자 :v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09 |
107 |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현실화 개선관련 건의사항 | 작성자 :he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08 |
106 |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 작성자 :m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07 |
105 | 작은 도서관 문화강좌에 대해서 | 작성자 :kh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03 |
104 | 캠페인응모당첨 | 작성자 :r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02 |
103 | 작은도서관 위치 설정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bu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2.31 |
102 |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my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2.31 |
101 | 작은도서관 면적 기준에 대하여 | 작성자 :na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