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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2018.01.07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지안 작은도서관이 또 생기나요? 아니면 아파트쪽과 상의해서 단지내 작은도서관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작은도서관 이 필수사항이라 세대수가 많은 경우 작은도서관이 생길수 있습니다.
단지내 작은도서관이 아파트외의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같이 사용하고 개방하는 여부는 2017년 공동주택법의 변경으로
아파트의 규정에 의해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주민대표분들과 상의 하고 결졍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도서관 개관시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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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작은도서관 CI, BI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ki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2
119 해늘 작은 도서관 현판을 만들려 합니다. 작성자 :b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1
118 도서대출프로그램..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1
117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합니다.^^ 작성자 :m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0
116 작은도서관 ci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0
115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질문드려요. 작성자 :eo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17
114 안녕하세요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14
113 작은도서관로고부탁드려요~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