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만 책을 대출할 수 있나요?

ktk**** 2018.01.02
안년하세요 저는 현재 김포시 장기동에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평상시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자주 빌려보았는데 방학 때 집에서 책을 읽고 싶어 알아 보던 중 바로 옆 아파트 단지내에 예가 작은 도서관이라는 곳을 발견하고 방학동안에 공부하고 책을 빌려볼 생각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 답지 않게 정말 다양한 책들이 있어서 기쁜 마음이 들었지만 책을 대출 하려고 하니 아파트 입주민에게만 대출해 주신다고 하여 의문이 들어 사이트에 글을 남겨봅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엔 중학교 도서관과 예가 작은 도서관이 유일하게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곳입니다.

2018년 2월 완공 예정이던 장기도서관이 현재 부실공사의 여파로 완공이 무기한 연장된 상태에서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의 부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남긴 질문중에 저와 비슷한 질문에선 작은 도서관을 아파트 입주민의 소유물로 인정 하는 뉘앙스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비록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로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도서관 내의 책들이 시민의 세금과 기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더욱 납득할 만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을 때 시민의 문화증진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아파트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느끼셔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입주민의 50% 동의로 아파트 사립도서관의 규정을 만들고 이용자를 제한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진흥법은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시설을 아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개방과 대출여부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실 만한 아래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http://www.smalllibrary.org/program/bestPractice/69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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