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아파트 도서관 폐관신청

jey**** 2017.12.27
건축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입니다.

해당 시에 도서관 등록되어 있는데, 폐관신청 가능한가요?

자원봉사자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도서관이 휴관 중입니다.

의무 설치에 관한 법이 단순히 작은도서관 공간만 마련되어 있으면 되는 것인지, 운영도 해야 하는 것인지,

운영을 안해도 된다면 폐관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이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시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운영이 어려운 경우 폐관에 대한 법적정의는 없어서. 도서관 등록을 하신 지자체에 요청을 하셔서
휴관 혹은 폐관신청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선생님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보냅니다.
.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32 은혜의숲 도서관 지도보기 작성자 :s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4
231 미라주글사랑작은도서관 이중 등록 작성자 :e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3
230 도서관 이름의 띄어쓰기를 수정해 주세요 작성자 :y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3
229 꿈나무도서관 삭제요청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1
228 글마루 작은도서관 삭제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1
227 현재 운영하는 카페에 작은 도서괸을 만들려고 하는데..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작성자 :si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0
226 작은도서관 소장도서관리 문의입니다. 작성자 :ps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8
225 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hj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7
224 개인이 작은도서관 만드시는분들께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5
223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