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아파트 도서관 폐관신청

jey**** 2017.12.27
건축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입니다.

해당 시에 도서관 등록되어 있는데, 폐관신청 가능한가요?

자원봉사자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도서관이 휴관 중입니다.

의무 설치에 관한 법이 단순히 작은도서관 공간만 마련되어 있으면 되는 것인지, 운영도 해야 하는 것인지,

운영을 안해도 된다면 폐관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이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시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운영이 어려운 경우 폐관에 대한 법적정의는 없어서. 도서관 등록을 하신 지자체에 요청을 하셔서
휴관 혹은 폐관신청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선생님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보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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