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아파트 도서관 폐관신청

jey**** 2017.12.27
건축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입니다.

해당 시에 도서관 등록되어 있는데, 폐관신청 가능한가요?

자원봉사자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도서관이 휴관 중입니다.

의무 설치에 관한 법이 단순히 작은도서관 공간만 마련되어 있으면 되는 것인지, 운영도 해야 하는 것인지,

운영을 안해도 된다면 폐관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이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시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운영이 어려운 경우 폐관에 대한 법적정의는 없어서. 도서관 등록을 하신 지자체에 요청을 하셔서
휴관 혹은 폐관신청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선생님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보냅니다.
.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32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관련 문의 작성자 :sd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23
531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사이트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작성자 :xy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21
530 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작성자 :la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05
529 공지사항 내용이 조금 빨리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q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27
528 작은 도서관 이용을 어찌 하나요? 작성자 :p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16
527 작은도사관 운영자 신청하기 잘못 눌렀어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09
526 도서관 교실사용 작성자 :s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01
525 운영자 신청 작성자 :c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8
524 이름변경 작성자 :g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8
523 훼손도서의 폐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작성자 :i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