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아파트 도서관 폐관신청

jey**** 2017.12.27
건축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입니다.

해당 시에 도서관 등록되어 있는데, 폐관신청 가능한가요?

자원봉사자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도서관이 휴관 중입니다.

의무 설치에 관한 법이 단순히 작은도서관 공간만 마련되어 있으면 되는 것인지, 운영도 해야 하는 것인지,

운영을 안해도 된다면 폐관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이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시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운영이 어려운 경우 폐관에 대한 법적정의는 없어서. 도서관 등록을 하신 지자체에 요청을 하셔서
휴관 혹은 폐관신청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선생님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보냅니다.
.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42 운영자신청 작성자 :ra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18
741 양산 책사랑도서관 1번만 방문해주세요.ㅠㅠ 작성자 :dk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17
740 대출 책 반납방법 작성자 :w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14
739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관련하여.... 작성자 :hw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11
738 열린숲 작은 도서관 이용문의 작성자 :pw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09
737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문의 작성자 :w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08
736 전자책 대체 가능여부 작성자 :d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03
735 작은도서관의 시설 기준 문의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02
73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문의입니다. 작성자 :tt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26
733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을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 위탁 가능 여부 질의? 작성자 :k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