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작은도서관 타단지 회원가입 문의

als**** 2017.12.22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으로 본격적으로 3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민이 타단지도 이용하는데 우리의 아파트관리비로 왜 타단지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타단지와 입주민의 혜택 다르게 적용하나요? 같게 적용돼나요?
현재 문화프로그램은 선착순접수(입주민 우선 받다가 수강생 참여가 저조하여 운영상 선착순접수로 변경), 도서대여는 단지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사립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작년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항에 따라서 과반의 동의를 받으면 외부에 허용을 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공공의 서비스 영역으로 볼것이냐?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볼것이냐에 따라서 프로그램과 도서대여 등에서 아파트마다 시행방법이나 규약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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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2017. 1. 10 시행)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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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41 작은도서관 규약 작성자 :sd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9
340 신규 회원입니다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4
339 운영자로 도서관 신규등록 신청시 질문합니다. 작성자 :c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2
338 도서관명 변경을 원합니다. 작성자 :m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08
337 시립형작은도서관지자체지원사업건 작성자 :h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22
336 영어도서관문의 작성자 :ri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13
335 동영상 파일은 어떻게 올리는지요?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08
334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문의합니다. 작성자 :t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31
333 작은도서관 이용권한 작성자 :r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6
332 작은도서관 승인에 관하여 작성자 :er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