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폐관시

mrn**** 2017.12.13
현재 시에 인가를 받은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시에 등록이 되어 있다보니..

시에서 원하는 일정한 수준의 운영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운영난으로 인해 작은도서관 운영이 어려워

시에서 받은 인가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도서관으로서는 계속 존재하겠지만 등록만 철회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은 없지만,

작은도서관 육성사업으로 서가, 도서를 지원 받은게 있는데,

통상 폐관시 지원받았던 비품들을 반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운영이 어려워 폐관을 하시게 된다니 많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일단 지자체에서 지원받으신 경우 자산이 지자체에 귀속될수도 있고 증정이 될수도 있는 사항이라
각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다를것 같습니다.
폐관신고시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답볍에 따라 대응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럼 도서관이 활성화되길 기원하며
행복한 연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38 열린숲 작은 도서관 이용문의 작성자 :pw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09
737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문의 작성자 :w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08
736 전자책 대체 가능여부 작성자 :d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03
735 작은도서관의 시설 기준 문의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02
73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문의입니다. 작성자 :tt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26
733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을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 위탁 가능 여부 질의? 작성자 :k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25
732 2021년도 작은도서관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작성자 :cj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23
731 서신작은도서관이 본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작성자 :hj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18
730 공지사항에 글을 쓸 수 있나요? 작성자 :d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10
729 협동조합 슬슬입니다. 작성자 :sm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