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폐관시

mrn**** 2017.12.13
현재 시에 인가를 받은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시에 등록이 되어 있다보니..

시에서 원하는 일정한 수준의 운영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운영난으로 인해 작은도서관 운영이 어려워

시에서 받은 인가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도서관으로서는 계속 존재하겠지만 등록만 철회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은 없지만,

작은도서관 육성사업으로 서가, 도서를 지원 받은게 있는데,

통상 폐관시 지원받았던 비품들을 반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운영이 어려워 폐관을 하시게 된다니 많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일단 지자체에서 지원받으신 경우 자산이 지자체에 귀속될수도 있고 증정이 될수도 있는 사항이라
각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다를것 같습니다.
폐관신고시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답볍에 따라 대응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럼 도서관이 활성화되길 기원하며
행복한 연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98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나요? 작성자 :nk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5
797 운영자 신청 최소 작성자 :ye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4
796 도서관 등록 후 작성자 :as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24
795 도서 등록 시 아이들 전집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22
794 작은도서관을 학원처럼 운영할 경우 작성자 :as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20
793 작은도서관 로고 ai파일 작성자 :p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16
792 작은도서관 로고 ai파일 작성자 :p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16
791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에 따른 원천징수 질문합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14
790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작성자 :sn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09
789 도서관 주소 변경문의드립니다.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