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서관 공부방 설치

hju**** 2017.12.05
안녕하세요 경기 하남시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시설에 공부방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도서관의 부속 시설로 공부방을 운영하고자 하는데요.
공부방 운영이 가능한지?
공부방 추가 운영시 추가적인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비용을 받지 않고 열람실로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20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작성자 :li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02
819 KOLASYS-NET 관련 질문 작성자 :pu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02
818 건축용도 관련 질문 작성자 :hq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5
817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pu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4
816 작은도서관 폐관 후 다른 공간 사용 가능 여부 작성자 :wi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2
815 운영시간에 대한 질문 작성자 :pu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2
814 병영도서관 설립 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나요? 작성자 :as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15
813 타 도서관과 거리 제한이 있나요? 작성자 :se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11
812 운영자채용건 작성자 :m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10
811 작은도서관 등록증은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w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