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의 해외설립 가능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hse**** 2017.11.17
현재 '네덜란드 거주 한인을 위한 북클럽'의 설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000권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도서수집이 필요하겠지만, 북클럽 수준을 넘어서 작은도서관 설립을 목표로 추진해도 될지, 그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2장 1조에 따르면 해외보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그 상세한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해외 작은도서관의 사례는 찾을 수 없어서 혹시 해당 내용에 관해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 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의 설립조건은 국내에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해외의 경우는 민간 사립의 경우는 해외에서의 도서관법이나 내용을 검토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해외의 작은도서관 사례를 문체부에서 저개발국가에 지원하여 설립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리구요..

http://www.mcst.go.kr/web/s_notice/notice/noticeView.jsp?pFlagJob=N&pSeq=11879

사례가 많지 않아 많은 도움 드리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기타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알려주시면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 slibrary_bstory@naver.com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52 겸재작은도서관 휴관 문의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19
651 스위첸 작은도서관 입니다. 작성자 :d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06
650 실수로 운영자 신청을 눌렀습니다. 작성자 :le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03
649 용인한숲시티6단지 작은도서관 인근 주민 사용 가능하나요?? 작성자 :km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5
648 작은도서관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성자 :y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4
647 한숲6단지작은도서관 인근 주민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km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1
646 작은도서관 폐관 문의 작성자 :r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1
645 비밀번호 작성자 :db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9
644 작은도서관 검색시스템 엑셀파일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wk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9
643 작은도서관 검색시스템 엑셀파일 작성자 :wk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