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의 해외설립 가능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hse****
2017.11.17
현재 '네덜란드 거주 한인을 위한 북클럽'의 설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000권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도서수집이 필요하겠지만, 북클럽 수준을 넘어서 작은도서관 설립을 목표로 추진해도 될지, 그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2장 1조에 따르면 해외보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그 상세한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해외 작은도서관의 사례는 찾을 수 없어서 혹시 해당 내용에 관해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 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 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의 설립조건은 국내에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해외의 경우는 민간 사립의 경우는 해외에서의 도서관법이나 내용을 검토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해외의 작은도서관 사례를 문체부에서 저개발국가에 지원하여 설립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리구요..
http://www.mcst.go.kr/web/s_notice/notice/noticeView.jsp?pFlagJob=N&pSeq=11879
사례가 많지 않아 많은 도움 드리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기타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알려주시면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 slibrary_bstory@naver.com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92 | 작은도서관 로고 ai파일 | 작성자 :pu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16 |
791 |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에 따른 원천징수 질문합니다. | 작성자 :ev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14 |
790 |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 작성자 :sn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09 |
789 | 도서관 주소 변경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c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08 |
788 | 사립작은도서관 소재지가 단독주택1층일 때 | 작성자 :sg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01 |
787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작성자 :sn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1.30 |
786 | [불편합니다] 상호대차 서비스 가족 수령도 가능하게 건의합니다 | 작성자 :ou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1.11 |
785 |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wj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0.20 |
784 | 자료검색 | 작성자 :aA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0.19 |
783 | 자료 다운 및 업로드 문의 | 작성자 :c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