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의 해외설립 가능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hse**** 2017.11.17
현재 '네덜란드 거주 한인을 위한 북클럽'의 설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000권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도서수집이 필요하겠지만, 북클럽 수준을 넘어서 작은도서관 설립을 목표로 추진해도 될지, 그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2장 1조에 따르면 해외보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그 상세한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해외 작은도서관의 사례는 찾을 수 없어서 혹시 해당 내용에 관해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 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의 설립조건은 국내에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해외의 경우는 민간 사립의 경우는 해외에서의 도서관법이나 내용을 검토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해외의 작은도서관 사례를 문체부에서 저개발국가에 지원하여 설립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리구요..

http://www.mcst.go.kr/web/s_notice/notice/noticeView.jsp?pFlagJob=N&pSeq=11879

사례가 많지 않아 많은 도움 드리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기타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알려주시면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 slibrary_bstory@naver.com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42 대출 연장 방법 작성자 :ss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9
941 작은도서관 운영 현행화 수정 작성자 :gy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8
940 23년도 11월 도서관 방문 가능할까요? 작성자 :wh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8
939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 작성자 :r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7
938 건축물 용도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p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4
937 보태니컬 아트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4
936 전자책 형태, 구독기기 개수 기준 및 월구독권으로 가능한지 여부 문의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4
935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p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3
934 도서관등록증이나 설치신고증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ss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3
933 작은도서관 운영시 관리자요 작성자 :s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