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의 해외설립 가능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hse****
2017.11.17
현재 '네덜란드 거주 한인을 위한 북클럽'의 설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000권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도서수집이 필요하겠지만, 북클럽 수준을 넘어서 작은도서관 설립을 목표로 추진해도 될지, 그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2장 1조에 따르면 해외보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그 상세한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해외 작은도서관의 사례는 찾을 수 없어서 혹시 해당 내용에 관해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 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 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의 설립조건은 국내에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해외의 경우는 민간 사립의 경우는 해외에서의 도서관법이나 내용을 검토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해외의 작은도서관 사례를 문체부에서 저개발국가에 지원하여 설립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리구요..
http://www.mcst.go.kr/web/s_notice/notice/noticeView.jsp?pFlagJob=N&pSeq=11879
사례가 많지 않아 많은 도움 드리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기타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알려주시면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 slibrary_bstory@naver.com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020 | 도서 검색 | 작성자 :ca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29 |
1019 | 지축 위스테이 도서관 이음 이용 문의 | 작성자 :yu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27 |
1018 | 도서관 운영 감시 기능은 주민자치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 작성자 :mi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27 |
1017 | CI 신청했습니다.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ha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23 |
1016 | 책관련문의합니다 | 작성자 :dy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21 |
1015 | 작은도서관 가입비 관련 문의합니다. | 작성자 :my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11 |
1014 | 도서 기부 | 작성자 :so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10 |
1013 |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 작성자 :dd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09 |
1012 |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전환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 작성자 :kk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07 |
1011 | 봉사 | 작성자 :se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