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대표자가 여러 도서관을 등록신청할 수 있나요?

dne**** 2017.10.27
예를 들어 분관의 개념으로 도서관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대표자의 명의만 같고 실제 운영하는 봉사자는 다르며, 위치도 다른곳에 있습니다.

도서관유형에서 보통 본관/분관 개념의 경우 분관은 공공도서관의 분관인 경우를

말한다고 알고있어서 일반 사립도서관도 분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이 아니다 보니 분관의 형식은 있어도
작은도서관 안에서 분관과 본관이 나뉘어진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역이 다르니 개별 도서관별로 도서관 등록을 진행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대표자가 여러 도서관의 대표자로 등록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항목은 없는데요...
사례가 많지 않다보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자체에 등록시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는 안전보험 등록이 있습니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52 운영자 권한 부여해 주세요. 작성자 :se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16
251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11
250 내수작은도서관 휴관일 수정 작성자 :es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9
249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8
248 로고부탁드립니다.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6
247 작은도서관 로고 및 ci 요청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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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전주시 덕진구 '가나문고' 주소 수정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4
243 미운영 작은도서관 삭제해주세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