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대표자가 여러 도서관을 등록신청할 수 있나요?

dne**** 2017.10.27
예를 들어 분관의 개념으로 도서관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대표자의 명의만 같고 실제 운영하는 봉사자는 다르며, 위치도 다른곳에 있습니다.

도서관유형에서 보통 본관/분관 개념의 경우 분관은 공공도서관의 분관인 경우를

말한다고 알고있어서 일반 사립도서관도 분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이 아니다 보니 분관의 형식은 있어도
작은도서관 안에서 분관과 본관이 나뉘어진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역이 다르니 개별 도서관별로 도서관 등록을 진행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대표자가 여러 도서관의 대표자로 등록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항목은 없는데요...
사례가 많지 않다보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자체에 등록시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는 안전보험 등록이 있습니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90 우리동네 도서관 소식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c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30
589 서울시 작은도서관 관련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작성자 :d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24
588 서곡 모롱지 도서관 직원분들이요 작성자 :ma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23
587 현판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sk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21
586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차이,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조직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a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15
585 대안학교 내 도서관 작성자 :na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09
584 도서관 이용 문의 작성자 :o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4.23
583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작성자 :i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4.10
582 작은도서관 책 대여 작성자 :i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4.10
581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 강사입니다. 작성자 :w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