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대표자가 여러 도서관을 등록신청할 수 있나요?

dne**** 2017.10.27
예를 들어 분관의 개념으로 도서관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대표자의 명의만 같고 실제 운영하는 봉사자는 다르며, 위치도 다른곳에 있습니다.

도서관유형에서 보통 본관/분관 개념의 경우 분관은 공공도서관의 분관인 경우를

말한다고 알고있어서 일반 사립도서관도 분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이 아니다 보니 분관의 형식은 있어도
작은도서관 안에서 분관과 본관이 나뉘어진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역이 다르니 개별 도서관별로 도서관 등록을 진행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대표자가 여러 도서관의 대표자로 등록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항목은 없는데요...
사례가 많지 않다보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자체에 등록시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는 안전보험 등록이 있습니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20 운영자 신청을 잘못 눌렸어요ㅜㅜ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28
719 작은도서관 운영신청 작성자 :st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26
718 다른행정구역 대출관련 작성자 :b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25
717 사립작은도서관 시설 용도 관련입니다. 작성자 :n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18
716 아파트작은문고 질문이요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06
715 운영자 신청 작성자 :ar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05
714 도서 검색이 안되는데 작성자 :su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25
713 운영자신청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24
712 주택, 연립, 빌라를 빌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때 확인할 사항 작성자 :as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16
711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하나요? 작성자 :r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