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대표자가 여러 도서관을 등록신청할 수 있나요?

dne**** 2017.10.27
예를 들어 분관의 개념으로 도서관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대표자의 명의만 같고 실제 운영하는 봉사자는 다르며, 위치도 다른곳에 있습니다.

도서관유형에서 보통 본관/분관 개념의 경우 분관은 공공도서관의 분관인 경우를

말한다고 알고있어서 일반 사립도서관도 분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이 아니다 보니 분관의 형식은 있어도
작은도서관 안에서 분관과 본관이 나뉘어진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역이 다르니 개별 도서관별로 도서관 등록을 진행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대표자가 여러 도서관의 대표자로 등록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항목은 없는데요...
사례가 많지 않다보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자체에 등록시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는 안전보험 등록이 있습니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52 공립작은도서관 연락처 수정요청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09
751 공립 작은도서관의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가능 여부 작성자 :q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02
750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01
749 예솔작은도서관 사업자번호 작성자 :gh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31
748 2021 작은도서관 책친구 지원 모집 공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t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30
747 사립작은도서관 대관 가능 여부 작성자 :f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29
746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시 건축물용도 작성자 :qn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23
745 안녕하세요. 문의드려요. 작성자 :s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21
744 지역네트워크 변경 작성자 :ek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20
743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an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