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개설문의

hyu**** 2017.10.25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하2층의 상가건물인데요. 개설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에는 10평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건축법의 경우는 도서관은 근린1종이거나 교육시설 이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및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32 은혜의숲 도서관 지도보기 작성자 :s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4
231 미라주글사랑작은도서관 이중 등록 작성자 :e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3
230 도서관 이름의 띄어쓰기를 수정해 주세요 작성자 :y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3
229 꿈나무도서관 삭제요청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1
228 글마루 작은도서관 삭제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1
227 현재 운영하는 카페에 작은 도서괸을 만들려고 하는데..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작성자 :si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0
226 작은도서관 소장도서관리 문의입니다. 작성자 :ps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8
225 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hj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7
224 개인이 작은도서관 만드시는분들께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5
223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