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개설문의

hyu**** 2017.10.25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하2층의 상가건물인데요. 개설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에는 10평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건축법의 경우는 도서관은 근린1종이거나 교육시설 이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및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72 새로운 도서 등록에 오류창이 뜹니다. 작성자 :s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30
271 작은도서관이야기 글쓰기가 잘 안됩니다 작성자 :h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25
270 문의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25
269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 신청합니다. 작성자 :p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24
268 경남양산시 봉우별떨기작은도서관에 관해 물어볼거 있습니다 작성자 :m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24
267 작은 도서관 로고 파일로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k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22
266 도서관 검색이 안되요. 작성자 :mj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21
265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 신청합니다. 작성자 :s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18
264 운영자님께 작성자 :go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17
263 작은도서관 설립신고에 대하여 작성자 :as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