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개설문의

hyu**** 2017.10.25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하2층의 상가건물인데요. 개설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에는 10평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건축법의 경우는 도서관은 근린1종이거나 교육시설 이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및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02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15
301 아이들 유료강좌 가능한가요?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04
300 작은도서관 유급 봉사자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02
299 도서관 강좌 운영 기준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26
298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씨체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b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24
297 작은도서관 간판제작위한 로고필요합니다. 작성자 :os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24
296 좋은씨앗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jj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8
295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5
294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파일 요청합니다. 작성자 :i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1
293 달맞이 도서관 위치가 지도에서 잘 못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작성자 :an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