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hyu****
2017.10.25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하2층의 상가건물인데요. 개설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에는 10평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건축법의 경우는 도서관은 근린1종이거나 교육시설 이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및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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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ip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06 |
309 |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dd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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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 작성자 :by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30 |
305 | 홍보물 제작을 위한 작은도서관 로고 요청 건 | 작성자 :ka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19 |
304 | 도서관 주소 정보 수정 요청 | 작성자 :k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17 |
303 | 사이트 내에서는 작은도서관에 소장중인 도서목록을 볼 수가 없네요.. | 작성자 :ms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