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개설문의

hyu**** 2017.10.25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하2층의 상가건물인데요. 개설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에는 10평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건축법의 경우는 도서관은 근린1종이거나 교육시설 이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및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62 CI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1.04
361 도서관 공간 재구성 작성자 :l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1.04
360 작은도서관 검색에 저희 인천 꿈나래어린이도서관이 누락됐네요 작성자 :q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0.30
359 업무편람 작성자 :es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0.29
358 도서관 정보 수정 요청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0.06
357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등 정보는 어디서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자 신청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작성자 :gj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0.03
356 공부방 작성자 :s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9.16
355 작은도서관 운영정관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9.11
354 작은도서관 CI 필요합니다. 작성자 :i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27
353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에 있어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관련. 작성자 :mr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