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hyu****
2017.10.25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하2층의 상가건물인데요. 개설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에는 10평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건축법의 경우는 도서관은 근린1종이거나 교육시설 이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및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73 | 방이1동 새마을문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 작성자 :ba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8.18 |
472 | 무지개꿈문고에서 무지개꿈작은도서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작성자 :ra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8.02 |
471 | 마곡엠밸리 12단지 내 작은도서관 | 작성자 :ri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7.25 |
470 |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 작성자 :sd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7.20 |
469 | 송정 작은도서관 | 작성자 :db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7.16 |
468 | 운영자 신청 | 작성자 :oj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7.10 |
467 | 식사시간 | 작성자 :gy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29 |
466 | 방배2동 작은도서관의 한 근무자께서 너무 시끄러우십니다. | 작성자 :ja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29 |
465 | 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be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28 |
464 | 작은도서관 | 작성자 :gy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