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개설문의

hyu**** 2017.10.25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하2층의 상가건물인데요. 개설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에는 10평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건축법의 경우는 도서관은 근린1종이거나 교육시설 이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및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42 전자도서관 설립 및 자료구축 방법 문의 작성자 :d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7
1141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작성자 :do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6
1140 대출기록관련 작성자 :s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4
1139 도서카드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1
1138 password 변경이 안됩니다. 작성자 :jj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1
1137 이야기숲어린이작은도서관 작성자 :f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06
1136 작은도서관 비영리단체 운영 관련 작성자 :lk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1.19
1135 문화재단 소속 작은도서관 작성자 :c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1.16
1134 운영자 등록 작성자 :jc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1.06
1133 도서관 등록증 대표자변경 작성자 :d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