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hyu****
2017.10.25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하2층의 상가건물인데요. 개설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에는 10평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건축법의 경우는 도서관은 근린1종이거나 교육시설 이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및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942 | 대출 연장 방법 | 작성자 :ss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9 |
941 | 작은도서관 운영 현행화 수정 | 작성자 :gy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8 |
940 | 23년도 11월 도서관 방문 가능할까요? | 작성자 :wh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8 |
939 |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 | 작성자 :r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7 |
938 | 건축물 용도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p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4 |
937 | 보태니컬 아트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성자 :m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4 |
936 | 전자책 형태, 구독기기 개수 기준 및 월구독권으로 가능한지 여부 문의 | 작성자 :r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4 |
935 |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 작성자 :p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3 |
934 | 도서관등록증이나 설치신고증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ss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3 |
933 | 작은도서관 운영시 관리자요 | 작성자 :sj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