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sdm**** 2017.07.20
안녕하세요
구청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민원인께서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시겠다고 등록신청서를 내셨는데
아파트의 본인 집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시설명세서 용도별 면적에는
침실 3.04평+거실 9.02평을 합쳐 36.49제곱미터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선생님
아파트의 경우는 주거시설이 아닌 주민공동시설안에 작은도서관 등록은 가능합니다
주택이나 단독시설 내에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물의 용도가 맞지 않는 관계로 시설의 용도변경이 아래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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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8.7]
건축법 제2조에 의하면 도서관의 경우는 제 1종 근린시설이거나 10종 교육연구시설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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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기준에 따른 규정 [시행 2014.7.15]
주민공동시설이라 함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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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아닌 도서관이 경우는 주거시설과 도서관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보지 못한것 같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도서관으로 등록하여 개인 사설, 논술학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현재 문제가 되는곳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주거공간에 도서관을 등록하는 것은 지금 사례의 경우는 침실을 도서관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공공의 서비스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으니 주거와 분리된 공간에서 작은도서관 설립등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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