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bea****
2017.06.28
안녕하세요.
현재 구청에 등록된 사립(개인) 작은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이용을 위해 이용자에게 매달 "소정의 자료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비영리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구청에 등록된 사립(개인) 작은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이용을 위해 이용자에게 매달 "소정의 자료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비영리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정식으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행하고, 해당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도서관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등록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이며 이 경우 개인기부금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공제범위는 소득금액의 20%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지정되며 "민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등록대상은 비영리공익법인이며, 이 경우 개인, 법인의 기부금 모두 공제 허용됩니다. 공제범위는 개인: 소득금액의 20%, 법인: 소득금액의 5%입니다.
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여야하며, 지정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매 분기별 한달 전까지 신청완료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설립 허가기관으로, 정식 기부금 단체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먼저 소속된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부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main/main.jsp 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590 | 우리동네 도서관 소식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ca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5.30 |
589 | 서울시 작은도서관 관련 연구 중에 있습니다. | 작성자 :d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5.24 |
588 | 서곡 모롱지 도서관 직원분들이요 | 작성자 :ma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5.23 |
587 | 현판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 작성자 :sk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5.21 |
586 |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차이,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조직이 궁금합니다. | 작성자 :ar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5.15 |
585 | 대안학교 내 도서관 | 작성자 :na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5.09 |
584 | 도서관 이용 문의 | 작성자 :oh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4.23 |
583 |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 작성자 :ii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4.10 |
582 | 작은도서관 책 대여 | 작성자 :ii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4.10 |
581 |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 강사입니다. | 작성자 :wo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