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학원 내 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cee****
2013.10.14
학원 내에 설치한 작은도서관에 대해 지자체에 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학원 내에 설치하더라도 작은도서관 면적이 학원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등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원 내에 설치하더라도 작은도서관 면적이 학원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등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자료 및 시설의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진흥법의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2조(정의)의 4항 가목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 "공중의 생활권역" 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충족하는지(누구나 문턱없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한지),
2.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먼저 충족되어야할 것입니다.
즉, "주된 목적"이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조건은 등록을 위한 최소요건일 뿐, 그것이 공공성을 띤 작은도서관 등록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내 공간이라는 특수성(영리목적으로 운영되며 이용자가 학원 수강생이 대부분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부서가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등록 가불가를 판명할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90 | 연락처 수정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in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26 |
189 | 도서관 명칭에서 공공 글자문의 | 작성자 :im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25 |
188 | 도서관 개요 정정해주세요.. | 작성자 :dlq****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23 |
187 | 작은도서관 면적을 알고싶습니다. | 작성자 :jj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20 |
186 | 작은도서관 로고 등 상징물 파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c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20 |
185 | 대출이력 어디서 조회하나요?? | 작성자 :cr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19 |
184 | 작은 도서관 신규 등록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kr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19 |
183 |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o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17 |
182 |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 부탁합니다. | 작성자 :ca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15 |
181 | 향촌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ap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