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학원 내 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cee****
2013.10.14
학원 내에 설치한 작은도서관에 대해 지자체에 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학원 내에 설치하더라도 작은도서관 면적이 학원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등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원 내에 설치하더라도 작은도서관 면적이 학원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등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자료 및 시설의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진흥법의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2조(정의)의 4항 가목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 "공중의 생활권역" 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충족하는지(누구나 문턱없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한지),
2.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먼저 충족되어야할 것입니다.
즉, "주된 목적"이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조건은 등록을 위한 최소요건일 뿐, 그것이 공공성을 띤 작은도서관 등록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내 공간이라는 특수성(영리목적으로 운영되며 이용자가 학원 수강생이 대부분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부서가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등록 가불가를 판명할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20 | 로그인 문의 | 작성자 :lh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0.26 |
419 | 구청에서 작은도서관에 도서관 공과금과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요? | 작성자 :re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0.14 |
418 |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 작성자 :js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0.14 |
417 | 전화번호가 틀립니다. | 작성자 :m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0.01 |
416 | 작은도서관 면적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dl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9.27 |
415 | 도매상으로부터 정가의 20% 할인하여 도서를 구매할 수 있나요? | 작성자 :re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9.26 |
414 | 작은도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서관관리규약집 | 작성자 :ky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25 |
413 | 가건물 등록 관련 추가 질문 | 작성자 :thx****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23 |
412 | 작은도서관 사이트 오류 | 작성자 :ha1****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21 |
411 | 가건물인데 등록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thx****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18 |